옛 이야기/나의 옛 이야기
돼지인플루엔자 법정전염병 지정
SUNNY'
2009. 4. 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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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돼지 인플루엔자(SI)와 관련해 전문가회의를 열고 고(高)병원성 SI를 법정 전염병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몰과 같은 살처분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SI는 고.저병원성을 나누는 국제적인 기준이 정해진 게 없다"며 "일단 SI의 H1N1 바이러스 중 이번에 멕시코에서 발생한 것과 똑같은 것에 한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한 뒤 앞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SI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축위생방역본부, 대한양돈협회 등과 함께 국내 돼지 사육농가를 상대로 예찰 검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멕시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 수입되는 돼지에 대해 실시하는 SI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돼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번식을 위한 종돼지(씨돼지)를 소량 수입하고 있다. 작년에 미국, 캐나다에서 1천562마리가, 올해는 3월까지 캐나다에서만 69마리가 수입됐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구제역 방역 상황실의 기능을 확대해 SI에 대한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검역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몰과 같은 살처분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SI는 고.저병원성을 나누는 국제적인 기준이 정해진 게 없다"며 "일단 SI의 H1N1 바이러스 중 이번에 멕시코에서 발생한 것과 똑같은 것에 한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한 뒤 앞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SI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축위생방역본부, 대한양돈협회 등과 함께 국내 돼지 사육농가를 상대로 예찰 검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멕시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 수입되는 돼지에 대해 실시하는 SI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돼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번식을 위한 종돼지(씨돼지)를 소량 수입하고 있다. 작년에 미국, 캐나다에서 1천562마리가, 올해는 3월까지 캐나다에서만 69마리가 수입됐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구제역 방역 상황실의 기능을 확대해 SI에 대한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검역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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